재작년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사랑 계약하고 못 받은 미수 채권이 1500만원 가량 있다. 수없이 채무 변제 독촉을 했으나 코로나 핑계로 반응이 없었다. 사기죄 저촉 여부도 알아 봤으나 사기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돈을 안 갚는다고 했거나 도주했으면 몰라도 언젠가 돈을 갚는다고 하면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방법도 있으나 돈도 많이 들고 채무자가 재산을 자기 명의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놓거나 돈이 없다면 그만이다. 가장 미온적인 수단으로 소비자보호원을 찾았다. 문정동 법조단지안에 있으니 가깝다. 채권채무자 간에 합의서를 만들어줬다. 2021년 안에 월별로 갚을 날을 정하고 양자가 서명한 서류다. 그러나 안 갚으면 그만이다.

?올해 들어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발송하려고 했다. 지급명령은 일단 내용증명보다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합의서에는 양자의 서명만 있지 그런 정보는 담겨 있지 않았다. 대금이 오간 것은 개인 이름이고 회사 홈페이지에는 대표자 이름이 달랐다. 사업자 등록증은 사무실에 게시하게 되어 있으나 찾아 가봐야 사무실을 열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었다.

?뉴스에 보니 데이트 살인범이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 주소를 알아냈는데 담당 공무원이 2만원 받고 알려줬다고 했다. 그런 수단을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처음에 합의서를 쓸 때 부동산 거래처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했거나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이라도 받아 뒀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것이다. 채무자에게 직접 두 가지를 요구했으나 응해줄 리 만무다. 그 대신 새로운 채무 변제 약속을 받았으나 지켜질 지는 또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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